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준수한 대기업집단은 ‘2곳’에 불과
송옥주 의원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 대기업은 적극적 노력해야”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만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130만7,208명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33개 대기업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사(75%)에 이른다. 이 가운데 두산과 에쓰오일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법인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3%)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53% ▲500~999명 기업 3.18% ▲300~499명 기업 3.10% ▲100~299명 기업 3.20%보다 낮았다. 심지어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 2.35%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송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 중 지에스(1.95%), 삼성(1.94%), 효성그룹(1.94%), 한화(1.91%)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림(0.83%), 한진(0.97%) 등 건설 부문 대기업 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부담금액 195억 원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3,17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불과한 1,586명의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한 셈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두 곳.”이라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의무이행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 ⓒ송옥주 의원실
2019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 ⓒ송옥주 의원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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