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에 유엔의 직권조사 진행된 헝가리
10월 13일 국제포럼에서 헝가리의 직권조사 상황 소개… 장총련 “선택의정서 직권조사제도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릴 것”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UN이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에서 진행한 직권조사와 권고 내용을 공유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촉구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선택의정서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알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장총련에 따르면 지난 4월 유엔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헝가리가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당사국이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 및 격리하는 시설을 확장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만7,000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10만 명에 달하는 성인과 아동이 시설에 갇혀있다.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 같은 헝가리의 국내법과 정책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엔은 당사국의 협약 위반의 규모와 중대함에 주목해,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한 것.

이러한 유엔의 보고는 2년여에 걸친 직권조사(Inquiry)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장총련의 설명이다.

직권조사제도는 개인진정제도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개인 혹은 단체가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해야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달리, 직권조사는 협약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에서 입수했을 때 유엔이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유엔은 당사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협약 위반이 발견 될 경우 조사 결과, 견해, 권고 사항 등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권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유엔의 헝가리 직권조사는,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신장애인 권익단체인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을 비롯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헝가리시민자유연대(TASZ)가 헝가리 당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의 위반을 유엔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유엔에서는 2017년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초 헝가리를 방문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200여 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2,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수집, 헝가리의 협약 위반을 인정했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리더티 재단의 공동대표 스티븐 앨런은 ‘직권조사제도가 국내법과 정책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 시민단체활동가의 입장에서는 활동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시설과 후견제도의 문제는 헝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돼 오고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직권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븐앨런은 오는 13일 장총련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헝가리의 직권조사 상황을 발표하고, 선택의정서 직권조사제도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릴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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