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 실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6일부터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뜻한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을 우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단 매뉴얼을 준용한 화상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사가 사업체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면교육과 동일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누리집(www.성장인.org)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전화(031-725-95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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