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연, ‘만 65세 활동지원제도 나이제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만 65세 나이 제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 시 서비스 시간 대폭↓
“나이 기준은 서비스 차별…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 강조

“문재인 대통령님, 2달 뒤면 중증 장애인이 또 노약자가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자립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돼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해 지금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만 65세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5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 65세 이상 나이제한 폐지’를 외치며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자연은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생명을 유지하던 중증 장애인들을 나이를 볼모로 노인복지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수년간의 집회와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거쳐 다시금 이 자리에서 개선을 요청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만 65세 이상은 시설에 가두겠다는 것” 질타… 나이제한 폐지,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요청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계속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180시간이 최대였던 서비스 시간도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 최대 720시간의 종일 서비스로 발전했다.

또한 신체적 장애 중심이던 서비스 지원체계에서, 발달장애 영역을 동등하고 중요시하는 체계로 확대 돼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장애계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하다. 해당 서비스를 만 65세로 제한한 나이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서자연은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서비스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며 사회활동을 해왔으나, 나이가 됐으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면 모든 중증 장애인을 강제로 노인으로 편입시켜 요양원에 가두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던 중증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은 평생을 시설에서 누워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 이들은 “이는 장애인시설에 나와 노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도돌이표 인생과 다르지 않다. 자립생활은 잠깐의 꿈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선택’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노인요양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였다. 국회에서도 그간 단골 질의사항이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제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선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말의 시도도 해본 적 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남았다.”며 “이 자리에서 최후의 애끓는 심정으로, 소외된 이웃의 벗이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서자연은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나이제한 폐지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즉시 편성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즉각 시행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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