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권익 보호,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지원

경기도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다. 반면, 근무 여건과 고용안정성 취약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내년 5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은 “새롭게 설치되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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