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법률용어 해설과 수어표현 제공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이 발간됐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수어로 해설하고 정리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어집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발간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어에 일부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사가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어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수어집에는 실제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를 수어로 번역해 담았다. 또한 형사절차의 주요 법률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수어로 번역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시했다.

수어는 동영상으로도 제작, 책자에 수록된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동영상 재생 웹페이지로 자동연결 되도록 했다.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누리집((help.scourt.go.kr)에서 누구든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책자로 인쇄해 청각장애인 단체와 수어통역사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가 법률용어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수어집에 이어 앞으로 민사절차, 가사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률용어 수어집을 개발해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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