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4주에서 2주로 단축… “각별한 주의와 건강관리 필요해”
취약시설 종사자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미이행시 건강보험급여 삭감 등 조치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검사 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요양·정신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곧바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를 권고했던 것을 의무화해, 보다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에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모든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근 후에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한다.”며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에 주기적인 선제검사, 종사자의 사적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상시화,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상확인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치 미이행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의 제한과 건강보험급여 삭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예방적 격리를 취하는 기관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주간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와 접촉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발생 관련이 17.4%, 병원 및 요양시설이 9.2%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경로가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선행 확진자와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가 38.2%, 지인인 경우가 8.5%, 직장동료 등이 7.6%로 가족, 지인, 동료 간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발생한 집단발생은 총 34건으로 이중 종교시설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의료기관, 요양시설 순이었으며 사업장 또는 교육시설, 스키장, 교정시설, 건설현장 등을 통해 발생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가족·지인·동료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많고 집단발생이 일어난 장소로 종교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지인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해주시고 또 평소 가정 내에서도 주기적인 환기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주 연속 주말 동안 성탄절과 신정연휴가 시작돼 종교행사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인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기간에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코로나19의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또는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소를 방문,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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