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이슈 ⑧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첫 발을 뗐다.

과거 사회에서 분리해 시설에 격리돼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삶을, 권리가 보장된 지역사회 삶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68명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적인 흐름 역시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지만,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오랜 시간 동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처럼, 이제는 권리로써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계 역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 찾고 실현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긴 시간 탈시설을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법안 발의로 탈시설이 강력한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 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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