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취약계층, 위기가구 아울러 사각지대 없이 포용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 여 개 제공한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신을 보호하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3,045명으로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보해, 취약 노인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장애인(만65~73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제 폐지로 복지안전망 강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중장년 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노인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함에도 학령기 이후 가족 외의 손길과 멀어질 수 밖에 없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돼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노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발굴로 소득기반 조성·활기찬 노후·자립 지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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