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 확보 등 어려움 해소…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 증가했다.

또한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와 가족 및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대전시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이 어려워 CCTV 영상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행법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으로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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