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5년 제한… “불필요한 절차로 이동권 침해” 질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부처에 이용기간 조항 삭제 요청

“코로나19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예약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5년 갱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등록하지 않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합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5년 제한으로 당사자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기간 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배포하였다.   

이처럼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는 운행방식,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2조에 명시된 ‘이용기간 5년’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경기도의 23개 시·군은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4개 시·군(가평, 과천, 안양, 성남)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기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