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지, 진단서, 검사 결과서 등 중복제출 ‘비효율적’
영구고착질환 ‘활동능력’ 정기평가도 문제… “영구적 질환에 대한 평가 의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기초생활수급 근로능력 평가와 장애등록심사를 모두 받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장애등급판정 심사에서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18세~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로, 진단서와 진로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절차.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장애등록심사와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근로능력 평가제도에서 시행되는 ‘의학적 평가’가 장애등록심사 절차와 유사하다는 것.

특히, 두 심사 모두 진단서, 의료기록지,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 한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다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장애등록심사와 근로능력 평가제도에서 의학적 평가 기준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만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심사에서 중복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구적 질환에 대한 활동능력 정기평가 의문… 불필요한 절차 없애야”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영구고착질환자에 대해 근로능력 평가제도 내 ‘활동능력평가’ 정기평가를 생략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활동능력평가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항목에 따라 활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영구고착질환자의 경우 절단, 변형 등으로 이전보다 변화될 소지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거치는 상황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영구고착질환 정기평가 결과에서 영구고착질환자 97.3%가 이전과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고착질환 정기평가 결과. ⓒ고민정 의원실

해당 결과에 대해 고 의원은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질환에서 불필요한 평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된 경우 다음 정기평가에서는 활동능력 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해당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반복 평가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공단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현행 정기평가로 표준화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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