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 원 지원… 연계 피해업종 지원도
온라인 11월 1일, 오프라인 11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해

강릉시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제3차 긴급생활안정금인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금은 지난 7월 이후 수도권 풍선효과와 델타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강릉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계 피해업종인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운수 종사자 등에게도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강릉시 누리집 또는 강릉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다음달 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코로나19 시민대책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한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특별위로금이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는 데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우영재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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