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일제 단속 나서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5개 자치구,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대전시는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이륜차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단속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추진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또는 관찰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고, 신고를 위한 사진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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