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 근로자 152명 고용 예정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장애인 근로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앞서 경상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실시,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108개 기관(학교)이 총 1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보다 확대해 15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4%) 기준을 넘어, 상반기에 장애인 고용률 3.7%를 기록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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