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설치율 38.8%… 편의시설 대책 마련 시급

전국의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5월 24일~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4%, 미설치된 시설은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5.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26.7%, 비치용품 33.1%, 매개시설 47.9%, 내부시설48.7% 순으로 조사돼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엘리베이터 조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8.1%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미설치율은 52.9%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충청북도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31.9%로 가장 낮게 조사됐고, 경상북도 소재 청사의 미설치율이 35.5%로 조사돼 17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하다는 것이 한시련의 설명이다.

또한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의 부적정 설치율은 44.44%로 가장 높게 조사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 및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누리집(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