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시행된 ‘복지멤버십’ 서비스 100일 간의 운영성과 공개

보건복지부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000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2,968가구(731만4,244명)이다.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했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8,624가구가 추가 가입했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해, 111만8,000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만7,576가구가 26만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됐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만6,040건) ▲통합문화이용권(4만8,693건) ▲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만114건) ▲에너지 바우처 사업(2만7,705건) ▲가스요금할인사업(2만7,445건)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만2,229건) ▲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장호연 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 편리하다.”, “복지멤버십을 계기로 모르고 있던 일부 사업을 알게 돼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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