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혐오발언을 한 주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장애인거주시설측은 A마을 주민들이 해당 마을로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ㄱ시설의 A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ㄱ시설의 A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실시했고, 집회 기간 동안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ㄱ시설이 웬 말이냐’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A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ㄱ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고 봤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기에 A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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