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로 돌아보는 2021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웰페어뉴스가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돌아봅니다.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다. 바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정신장애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인재근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치료와 교육을 반복하면 사회복귀가 가능하나, 현장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정신병원 입·퇴원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5조 폐지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신발 끈을 동여매고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각계의 의견, 특히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신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련당국이 얼만큼 의지를 갖는지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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