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로 돌아보는 2021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웰페어뉴스가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돌아봅니다.

올해부터 뚜렛증후군 등도 장애인정기준 질환에 속하게 됐다.

또한 장애범주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한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가 제도화됐다.
지난 4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뚜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내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유형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난 2019년 대법원은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등록 거부를 위법이라 판결하기도 했다. 판결에 따라 뚜렛증후군 환자 A씨는 지난해 5월 정신장애등록을 마친 바 있다.

변화는 현행법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13일 장애등록 질환 확대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것.

이에 따라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시각장애(중증의 복시) △지체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간장애(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안면장애(백반증) △장루·요루장애(간헐적 도뇨, 인공 방광 수술, 완전요실금)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 이외에, 심사 신청인의 실제 일상생활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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