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로 돌아보는 2021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웰페어뉴스가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돌아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그리고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이 모두가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만드는 구성 조건이다.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을 보류하면서 ‘미완’의 상태로 10여 년이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가 가득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다.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보류한 바 있다.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과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다. 개인진정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을 심사해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게 진정인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다. 직권조사권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 시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애계는 물론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역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었다.

특히 올해는 선택의정서 비준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6월 국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8월 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고,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심의와 의결, 대통령재가를 거쳐 UN에 제출되는 과정이다. UN에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발효된다.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이달 24일 또는 27일경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내년 초에는 선택의정서까지 비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내용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약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약속에 우리나라도 이제 손가락을 걸게 되는 셈이다. 다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비준 자체보다 이후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10여 년 만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온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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