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능력을 고려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 모집 및 교육계획 수립,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강사 역량강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은 전국 14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의거해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공식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시 실적배점 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복지관은 “제주지역 전문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해 올바른 장애가치관 형성 및 통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