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내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했다.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해 단가는 1만4,800원이며 이용자 수는 1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해, 가산급여 단가는 2,000원이며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대상은 1만 명으로 1,000명이 늘어나고, 제공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25시간이 제공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인상돼 7,400원으로 오른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은 8,000명으로 늘어나고 연 840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9,000명으로 4,000명이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며,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해 대상은 1만6,100명이며, 단가는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최대 11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수준은 월 191만4,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오른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을 위해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 된다.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내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가 확대돼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에 나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를 건립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이 완공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4개소에서 내년에는 17개소로 늘어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9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은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특히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내년 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이 추가·확대된다. 기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에, 내년에는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 조사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충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한다.  

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편의시설 평가와 인증도 확대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해 확대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라고 전했다.

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 에도 게시돼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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