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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최대 80만 원을 12개월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 단가보다 적을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과 전자신청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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