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중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 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동시에, 단속 정보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됐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 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최종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5월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한편,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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