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고용비용 일부 지원
2년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될 경우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총 2년이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최대 30명)까지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신청서를 작성,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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