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심야 시간 게임제한 사라져
“자기결정권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할 것”

올해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지난 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 가능한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20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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