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타 장려금, 지원금 수준 낮은 경우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

앞으로 타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타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 내용은 이달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처리 근거’ 마련

한편, 개정안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에 관한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교육 시행 관련자료 보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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