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 실시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 친화적으로 기능 강화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규 신청자가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대상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 ⓒ한국고용정보원
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 ⓒ한국고용정보원

한편, 올해 고용보험 누리집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화면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서비스, 주요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