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판정기준 개선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하 PTSD)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개선된다.

5일부터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RPS는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다.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판정한다.

또한 PTSD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 둘째 손가락 절단 등 군복무 중 부상으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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