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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이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시내를 누비는 저상버스의 경우 전국 도입률이 2019년 26.5%에 불과해, 여전히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같은 궤도·삭도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반영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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