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상자 ‘연도별 재평가율 반영’… 현재 가치로 과거 소득 환산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 조정,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 이달부터 기본연금액을 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급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 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연급수령액으로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연간 배우자는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83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첫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신규 연급수급권자의 기본연급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지난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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