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주택가, 상가지역, 통학로 등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하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하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에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돼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용철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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