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수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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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집중적인 비리 수사에 나선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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