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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달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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