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TV 뉴스

 

지난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난 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지자체별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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