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청년 창업기업 대상… 1월 20일~27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0일~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약 1만1,000개사 내·외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오는 20일~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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