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연령, 지원금 대폭 인상… 연 14만4,000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17일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은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이달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됐다.”며 “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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