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령 구비서류 축소…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

대전시 중구는 지난 18일 여권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권 대리수령 사전위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3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해 대리 수령인을 지정한 위임장을 직원에게 제출하면, 여권을 찾을 때 지정한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 후 교부하도록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중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기관을 찾기 힘든 주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자는 여권 교부 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권 대리수령 사전위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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