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595만 명(2021년 10월 기준)은 이번달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 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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