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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계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를 뽑는 것은 참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를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어려운 단어로 채워진 선거공보물로 인해 공약, 정책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선민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실제로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시각적 정보가 없는 투표용지로 인해, 언어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사자는 각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윤진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그림투표용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와 판단기준을 활용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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