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됐습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중증 장애인 약 27만 명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수급률이 7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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