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자체 인트라넷 등 접근성 보장 의무화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인트라넷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화면의 글씨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B씨는 “성적과 출결 등을 기록하는 내부망에서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인트라넷 등 업무망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트라넷 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나,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돼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권고를 결정했으나 현장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합리한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