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

전라남도 순천시는 치매 치료 및 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했으나,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세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보훈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약이 포함된 당해연도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가족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에 대해 걱정과 부담이 없는 순천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질 높은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치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치매안심센터(061-749-88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문경화 기자 복지TV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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