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월 5만 원 추가 인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지난해 대비 2만 원↑

학부모 경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아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아 1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교육부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교육부

특히,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월 10만 원 대비 5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3년 만에 단가를 대폭 올렸다.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입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