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애육원, 보령육아원과 일시보호체계 구축

충청남도 보령시는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대천애육원 김철진 대표, 보령육아원 이정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각분리제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적합한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대천애육원과 보령육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와 숙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협약기관에 감사를 전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령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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