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 개선
2월 3일~11월 30일까지 신청… “일상 속 행복 발견할 수 있길”

올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고도화 등 이용자 편의가 개선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국비 1,881억 원, 지방비 789억 원 등 2,670억 원을 투입,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 개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자동 충전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동 재충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 다음달 3일~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바일 앱 고도화 등 추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문체부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 대상 발굴, 신청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한편,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을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활성화된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으며, 이 중 2만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정 대리인과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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