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입법예고, 3월 8일 까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022년 6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처우개선위원회는 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 가능,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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