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장애인 30만 원, 비장애인 20만 원 지원

충남청양군이 지난 7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보장구 수리 사업은 청양군 등록 장애인 중 전동스쿠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은 30만 원, 비장애인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읍·면사무소는 수리 지정업체(백세의료기)에 의뢰하고 수리 후에 군에 대금을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장구 수리비 부담을 덜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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