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지난해까지 861대 보급

대전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수소차 3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대당 구매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공고했다.

신청일 30일전부터 연속해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개인 1대, 법인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보급물량 중 10%인 30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소재지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는 대전시민에게만 가능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현재 보급하는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수소차 1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청 기반산업과(042-270-043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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